19일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반값' 수준으로 대폭 인하

조민아 2021. 10. 15.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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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오르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9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시가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구간별로 6억~9억원 매매 거래 시 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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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주택 810만원→450만원

집값 상승으로 덩달아 오르던 부동산 중개 수수료가 19일부터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시가 9억원 주택 매매 시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6억원 전세 거래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줄어든다.

15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 보수 요율 인하를 위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통과,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6억원 이상 매매와 3억원 이상 임대차 계약의 최고 요율 인하다. 구간별로 6억~9억원 매매 거래 시 수수료율은 기존 0.5%에서 0.4%로 0.1%포인트 내린다. 9억~12억원은 0.5%, 12억~15억원은 0.6%, 15억원 이상은 0.7% 요율이 적용된다.

임대의 경우 3억~6억원 요율이 0.4%에서 0.3%로 낮아지고 6억~12억원은 0.4%, 12억~15억원 0.5%, 15억원 이상은 0.6% 등이다.

이같이 변경된 중개 보수 요율은 공인중개사가 받을 수 있는 최대치다. 국토부는 계약 과정에서 요율을 협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사무소에 게시하고, 중개 의뢰인에게 고지하는 절차도 의무화했다.

개정안 입법 예고 당시 국토부는 지자체 상황에 따라 시·도 조례를 통해 거래액의 0.1%를 가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갈등을 우려한 반대 의견을 내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중개보수 부담 경감을 위해 개정된 시행규칙이 안정적으로 적용돼 부동산 중개 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업계와 지자체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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