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식당·카페 24시까지 허용.. 사회적 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질까?

신은진 헬스조선 기자 2021. 10. 15.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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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2주간 식당, 카페,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 등 시설을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사실상 금지되어 있던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 대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되고,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해진다.

구체적인 조정내용을 보면,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 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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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식당·카페 등 운영시간이 24시로 연장된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오는 18일부터 2주간 식당, 카페, 독서실, 공연장, 영화관 등 시설을 24시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사실상 금지되어 있던 스포츠 경기 관람과 스포츠 대회는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되고, 결혼식은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까지 참석 가능해진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달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적용되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격 기간으로써 체계 전환의 준비 및 시범적 운영기간으로 활용된다.

구체적인 조정내용을 보면, 4단계 지역은 시간에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 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가능하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면서 접종 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4단계 지역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역시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 개최를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한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해제한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안의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그 밖에 장기간 생업을 중단하거나, 손실보상을 받지 못한 사유 등으로 인해 지자체 건의 및 현장 점검 시 애로가 많은 분야의 방역조치를 완화한다. 그간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3단계 3/4, 4단계 2/3까지 운영)을 해제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내용(10.18.∼10.31.) , 사진=중대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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