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비비] 아스트라제네카의 교훈

2021. 10. 15.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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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는 한국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 이를 상용화시킨 아스트라제네카다.

그런데 영국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 스웨덴 기업이었다.

고율의 세금으로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몸살을 앓고 경제위기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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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으로 이제는 한국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기업이 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과 공동으로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성공해 이를 상용화시킨 아스트라제네카다. 그런데 영국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는 원래 스웨덴 기업이었다. 1990년대 말 스웨덴의 아스트라는 영국의 제네카에 합병되면서 아스트라제네카라는 회사가 영국에 세워지게 됐다.

아스트라가 영국 회사에 팔리게 된 이유는 당시 아스트라의 최대 주주였던 창업주의 부인 샐리 키스트너가 타계하면서 상속세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닥쳤기 때문이다. 그 당시 70%에 달하는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는 소유주인 유족이 보유한 회사 주식을 파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나라에 진출한 가구 분야에서 유명한 스웨덴의 이케아는 과도한 상속세 때문에 스위스에 갔다가 스웨덴이 상속세를 폐지한 이후 2014년 스웨덴으로 복귀했다.

스웨덴은 한 때 최고의 복지국가로 통했지만 이를 지탱하기 위해 높은 세금을 매겨야 했다. 고율의 세금으로 기업들이 이탈하면서 몸살을 앓고 경제위기도 겪었다. 결국 스웨덴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상속세를 아예 폐지하는 등 친기업적으로 방향을 바꿨다. 상속세 폐지 이후 10년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상속세로 얻는 세수보다 스웨덴으로 복귀하거나 창업한 기업들이 내는 법인세와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내는 소득세 등의 세수가 훨씬 많다는 결론도 얻었다. 엄청난 시행착오와 비싼 수업료를 내고 난 다음에야 이를 깨닫게 된 것이다.

국내도 사정은 별반 다르지 않다. 한국에서 기업을 승계할 경우 상속세 최고 세율은 60%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평균치의 두 배를 넘는다.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은 50%이나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20%)를 합하면 실제 상속세율이 60%까지 높아져 OECD 국가 중 1등이다. 선진국들은 다양한 지원제도로 기업 승계를 장려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중소·중견기업이 기업을 물려줄 때는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 그 대신에 7년간 고용유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부가된다. 우리나라에서 3번 상속하면 지분 100%가 7% 수준으로 축소된다고 한다.

장수기업이 많은 독일에서는 가업을 승계하면 상속세 명목 최고 세율이 30%로 낮아진다. 기업상속공제 등을 활용하면 실제 부담하는 상속세율이 4.5%까지 낮아진다. 장수기업이 두 번째로 많은 일본도 가업상속 시 상속세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다. OECD 회원국의 상속세율은 미국 40%, 독일 30%, 영국 20%이고 호주, 스웨덴 등 13개국은 0%다.

우리나라에는 상속을 부의 대물림으로 나쁘게 생각해 상속세를 높게 하고 경영은 오너 보다 전문경영인이 맡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이는 착각이다. 과거 기아자동차가 주인 없이 전문경영인이 경영해 잠시 찬사를 받았으나 나중에 회사 경영상태가 엉망인 것으로 밝혀졌다. 요즘처럼 미래를 예측하기 어렵고 상황이 급하게 변해가는 상태에서 전문경영인이 대규모 투자가 소요되는 과감한 결정을 할 수 없다.

기업 최대주주들이 상속받는 주식 지분은 엄밀한 의미에서 가처분소득은 아니다. 그래서 호주나 스웨덴은 상속 지분에는 상속세를 한 푼도 물리지 않고 지분을 팔 때 자본이득세를 물린다. 상속세를 없애는 것이 오히려 국가경제에 보탬이 되니 우리나라도 무거운 상속세보다 상속주식을 처분할 때 차익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임주환 한국통신학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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