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심석희 문자 깐 조재범, 법정 복수 안통했다..판결문 보니
성폭행한 혐의로 수감 중인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대표팀 코치가 논란이 된 심석희(24·서울시청) 문자 메시지를 제출하고도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15일 중앙일보가 확인한 2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 휴대전화에서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문자메시지를 보고 심석희 사생활 관계에 비추어 자신과도 합의 성관계를 맺는 사이였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이 된 심석희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런데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한 문자메시지 중 대부분은 이 사건 최종범행 이후의 것이므로 이 사건 범행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기간 문자메시지 중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을 보더라도 조 전 코치와 심석희 사이 문자메시지는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들 사이 대화로 보이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자메시지 공개로 심석희의 인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조 전 코치의 성폭행 혐의가 벗겨지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1심인 수원지법은 지난 1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을, 2심인 수원고법은 지난달 형량을 높여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는 당초 성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2심부터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라며 말을 바꿨다.
그러나 법원은 조 전 코치의 항소심 진술 번복은 '2차 가해'라고 지적하면서, 이 사건 유일한 증거인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고 명료해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1심 판결문을 보면 조 전 코치는 심석희가 만 17세였던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총 29차례에 성폭행, 강제추행, 협박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박소영 기자 park.soyoung0914@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남동생이 임신한 19세 누나 참수할 때, 다리 붙들고 도운 엄마
- "엄마 앞에서 죽을거야!" ADHD 아들 말에 이지현 눈물 쏟았다
- "공산당이냐" "너나 맞아라" 생중계 댓글 폭탄 맞은 유은혜
- 거짓 암투병 최성봉 "텐프로 갔어도, 후원금 흥청망청 안썼다"
- 日 걸그룹 출신 리오나 "소녀시대처럼 되고 싶어 한국 왔어요"
- 돌연 사라졌던 '폭탄주 이모'…안타까운 근황이 공개됐다
- '비니좌' 노재승 "김구, 국밥 늦게 나와 사람 죽인 인간"
- "꼼꼼한 보스, 좀 피곤하네"…'디테일 윤' 불호령 내린 사연
- 조동연 성폭행범 수사, 공소시효 남았지만…쉽지 않은 이유
- 런던 한복판에 홍대포차? 영국인들 줄서서 소맥 말아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