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 소송 12월 선고

홍수민 입력 2021. 10. 1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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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국회사진기자단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시절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둘러싼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12월 10일 선고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5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 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2회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최종변론을 청취한 후 오는 12월 10일 오후 선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검찰총장이라는 직무의 성격상 직무집행을 정지하려면 면직 이상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야 한다"며 "검찰총장 직위와 성격의 중대성에 비춰 (당시의) 직무정지는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전 장관이 현직이었던 지난해 12월 법무부는 윤 전 총장의 중대 비위가 확인됐다며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는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윤 전 총장은 각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집행정지 명령 취소소송을 냈다.

법원은 두 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징계 취소 소송에서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같은 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윤 전 총장이 징계를 취소하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을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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