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정까지 수도권 8인 비수도권 10인 모임..스포츠 관람도 가능

이우림 입력 2021. 10. 15. 11:02 수정 2021. 10. 1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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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역 선별검사소 모습. 연합뉴스

오는 18일부터 시적모임 인원 제한이 4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8명, 3단계 지역에서는 최대 10명까지 완화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 영화관, 공연장은 자정까지 운영 시간이 확대되며 스포츠 경기도 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수용인원의 30%까지 입장이 가능해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11월 초부터 이어질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 적용 전 체계 전환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 향후 2주간(18일 0시부터 31일 24시) 적용된다.


수도권, 사적모임 8인까지 가능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현재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사적모임 기준을 단순화해 수용성을 높이고 접종 완료자에 대한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4단계 지역은 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 완료자를 포함하여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해졌다. 3단계 지역은 미접종자 규모는 4인으로 기존과 동일하지만 접종완료자를 포함할 경우 10인까지 모임규모가 확대된다. 사적모임 완화 기준 적용 시설도 식당·카페 외에 모든 다중이용시설까지 확대된다.

영업시간 제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소상공인 애로 해소를 위해 일부 생업시설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도 완화된다. 4단계 지역의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 공연장, 영화관의 경우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3단계 지역 식당·카페는 현재 영업시간을 22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를 24시까지 완화한다.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 판매 홍보관의 경우 3~4단계에서 22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백신 접종하면 스포츠 경기 관람 가능


15일 오전 서울 김포공항 국내선 청사 승객들이 탑승수속을 밟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사실상 금지된 스포츠 경기 관람 및 스포츠 대회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현재 4단계에서 무관중으로 경기를 운영해야 하나 앞으로 접종 완료자로만 관람객을 구성할 경우 실내는 수용인원의 20%까지, 실외는 수용인원의 30%까지 3단계 수준으로 허용된다. 대규모 스포츠 대회 역시 4단계에서는 개최가 금지되었으나 접종 완료자 등으로 최소 인원이 참여하는 경우 개최가 가능하다. 이때 대회 참여연령 및 전체 규모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48시간 이내)도 인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결혼식장에서도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식사 제공 시 최대 99명(49명+접종완료자 50명), 식사 미제공 시 최대 199명(99명+접종완료자 100명)이었으나 앞으로 3~4단계에서 식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 + 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가능하도록 조정됐다.


종교시설, 인원 상한 해제


종교시설은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예배 인원을 확대하되, 소모임·식사·숙박 금지 등은 유지된다. 4단계 지역에서 최대 9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까지 가능했었으나, 앞으로는 99명 상한을 해제하여 전체 수용인원 10%까지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2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예를 들어 수용 인원이 5000명인 예배당이라면 기존에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99명만 허용됐다면 이제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최대 1000명, 미접종자포함 시 최대 500명까지 가능해진다. 3단계 지역은 전체 수용인원의 20%까지 가능하나, 앞으로는 전체 수용인원 20% 또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 시 30%까지 가능하도록 조정한다.

이 외에 3~4단계 숙박시설에 적용되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3단계 실내·외 체육시설에 적용되던 샤워실 운영제한도 없어진다.

이우림 기자 yi.wool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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