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 軍면제 받은 의사·약사 등 32명..어린이집 원장도 24명

박재우 기자 2021. 10. 15.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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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및 안과 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 받은 사람 가운데 해당 질환으론 불가능한 의사 등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안과 질환 병역면제자 중 해당 질환자 취득제한 자격·면허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또는 안과 질환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사람 가운데 의사·약사·의료기사 등 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32명이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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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 최근 5년 간 80명에 '취득제한' 면허·자격 발급
대다수 운전면허 취득.."병역면탈 확인 위해 현황관리 필요"
입영 대상자 신체검사 <자료사진> © News1

(서울=뉴스1) 박재우 기자 = 정신과 및 안과 질환으로 병역면제 판정 받은 사람 가운데 해당 질환으론 불가능한 의사 등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8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방위원회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정신·안과 질환 병역면제자 중 해당 질환자 취득제한 자격·면허 발급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신과 또는 안과 질환 때문에 병역이 면제된 사람 가운데 의사·약사·의료기사 등 의료 부문에 종사하는 사람이 32명이나 됐다.

또 또 이들 정신과·안과 질환 관련 병역면제자 가운데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람도 24명 있었고, 대다수가 자동차 운전면허도 취득한 것으로 조사됐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 뉴스1

현행 '병역법' 시행령 제155조의2는 Δ안과·정신건강의학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신규로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수시 적성검사에 합격한 경우 Δ정신과 질환을 사유로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취득할 수 없는 각종 자격·면허를 취득한 등의 경우엔 병무청이 확인신체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다. 고의로 병역을 면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지난 3년 간 이 같은 이유로 확인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은 1명도 없었다.

강 의원은 "현재 병무청이 관리하는 정신질환자 취득제한 자격·면허엔 수렵면허, 주류제조사, 보육교사 등도 있는데 병무청은 그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직무유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병역면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인신체검사를 확대·실시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등 자격·면허 제한자의 면탈 여부에 대한 종합적 조사·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aewoo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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