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드라마 불법 다시보기 '링크 공유'도 저작권법 위반방조죄"

김대현 2021. 10. 1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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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영화·드라마 등의 링크를 개인사이트에 공유하고 광고 수입을 얻었다면, 저작권법 위반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해외 인터넷 공유사이트 운영자인) 정범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연결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했다"며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링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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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해외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무단 게시된 영화·드라마 등의 링크를 개인사이트에 공유하고 광고 수입을 얻었다면, 저작권법 위반방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저작권법 위반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2014~2015년 자신의 운영하는 B 사이트에 저작권 침해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총 636회에 걸쳐 공유하며 배너 광고 수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해외 인터넷 공유사이트에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권 침해물이 공유되면, 이로 연결되는 링크를 복사해 자신의 사이트에 게시했고, 방문자들이 링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영화, 드라마, 예능, 시사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구분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무죄를 선고해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링크 행위는 본질적으로 웹사이트 등 서버에 저장된 개별 게시물의 웹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낸 것에 불과하다"며 "비록 이용자가 링크 부분을 클릭해 게시물에 직접 연결돼도 '게시물의 전송'에 해당하진 않는다"고 밝혔다. 해외 인터넷 공유사이트의 운영자가 저작권 침해물을 업로드하는 데 A씨가 공간을 제공하거나 범행 의도를 강화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했다. 지난달 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사한 사건을 심리하며 '저작권 침해물의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도 방조죄가 성립된다'는 취지의 판례를 새로 확립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해외 인터넷 공유사이트 운영자인) 정범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인식하면서 연결링크를 자신의 사이트에 영리적으로 계속 게시했다"며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침해 게시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로 링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심은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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