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까지 농지법 위반 집중 단속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가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우선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를 단속한다.
이밖에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토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등도 단속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서울 지역의 농지 940㏊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강서·서초·강남·강동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농지 면적이 50㏊ 미만인 종로·중랑·도봉·노원·은평·양천·송파 7개 자치구는 자체단속 실시한다.
우선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를 단속한다. 또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무단용도변경)도 단속 대상이다. 이밖에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토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등도 단속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Copyright © 국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강남 신세계 지하 천정서 물이 콸콸…무슨 일이 [영상]
- 술자리서 여성 무차별 폭행하는데…지켜보다 떠난 경찰?
- 임대아파트 땅 산다더니… 이재명, ‘1명당 18만원’으로
- 확진 숨겨 요양병원 취업 中간병인…6일새 54명 감염됐다
- [단독] 이재명 결재 서류엔 ‘임대주택용지 미매입’에 동그라미
- 금고서 사라진 100만원…CCTV 찍힌 ‘9살 어린이’ 행각
- “이낙연 승복” 글 이후…불에 타고 찢긴 ‘조국의 시간’
- 20대 여대생 백신 접종 19일만에 숨져…“꽃다운 나이에”
- “1억짜리 아우디 모는데 원룸 월세살이, 카푸어인가요?”
- 문 대통령 “실수요자 전세·잔금 대출 차질 없도록” 지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