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까지 농지법 위반 집중 단속

권중혁 2021. 10. 15. 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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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우선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를 단속한다.

이밖에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토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등도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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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뉴시스


서울시가 농지를 불법전용하거나 무단 용도변경하는 등 농지법을 위반한 사례를 집중 단속한다. 위반 농지에 대해서는 처분의무 부과,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한다.

서울시는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서울 지역의 농지 940㏊를 대상으로 농지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농지 면적이 50㏊ 이상인 강서·서초·강남·강동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시·자치구 합동단속반 편성해 교차단속을 실시한다. 농지 면적이 50㏊ 미만인 종로·중랑·도봉·노원·은평·양천·송파 7개 자치구는 자체단속 실시한다.

우선 불법전용, 폐기물 무단매립 등 농지전용허가(협의)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전용한 행위를 단속한다. 또 농지전용허가(협의) 또는 전용신고 절차를 거친 후 시설의 용도변경 승인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2년 이상 전용 목적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농지(무단용도변경)도 단속 대상이다. 이밖에 허가취소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수령 후 원상복구 미이행 토지,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면적을 초과해 전용하거나 농지보전부담금을 납입하지 않고 무단 전용한 행위, 부정사용 농지의 소유자에 대한 취득목적 이행 여부 등도 단속한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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