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화천대유'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

조민영 2021. 10. 14.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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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필요성 소명 안됐다"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씨를 소환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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