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김만배,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56)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1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씨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문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대장동 특혜·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전담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지난 11일 김씨를 조사한 뒤 하루 만에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1100억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및 횡령 혐의, 755억원의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앞서 수천억원대 배임 혐의로 구속된 유동규(52)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씨를 공범으로 판단했다.
김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심사를 마친 뒤 “재판부에 성실히 소명했다”며 “진실이 곧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 측은 이날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 “자숙하고 자중하고 겸손하게 수사에 임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전했다. 의혹의 핵심으로 평가받는 김씨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검찰 수사에는 다소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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