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노조 "관세청 왜 시간선택제 공무원에 인색한가?"

박종일 2021. 10. 1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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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노조 14일 보도자료 내고 단체 변경신청서 2차례 제출, 관세청장과의 간담회 4회 요청 등에 묵묵부답..일손 부족하다면서 시선제 공무원에게 일 할 기회는 주지 않는 관세청 비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처음 도입했다. 육아, 학업 등을 이유로 종일 근무가 어려운 사람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차별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나누자는 취지로 도입된 15~25시간 시간을 짧게 일하도록 채용된 일반직 공무원으로 현재 109명이 관세청에 근무 중에 있다.

2019년 6월18일 생활급 보장과 전일제 공무원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이유로 주 35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도록 법령이 개정됐는데 시행 2년 4개월이 지난 시점에 40개 중앙행정기관 중 39개 기관(97.4%)이 시행 중이나 확대계획(안) 조차 없는 곳은 관세청이 유일하다.

지난 12일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타 중앙행정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관세청장과 간담회를 여러 차례 요청했다고 하는데 당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관세청도 시행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2020년 관세청 국정감사시 동일한 내용을 지적했으나 아직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임재현 관세청장은 “시간선택제 9급의 전체 정원이 과원으로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시간 확대할 경우 전일제 8급 승진이 어려워져 전일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이 간담회를 요청한 사실을 보고 받은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통합공무원노조는 이와 관련, "관세청 내 전일제 공무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간 갈등을 조장했다"고 밝혔다.

관세청 소속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법에 따라 '시간확대 변경신청서'를 2020년에 1회, 2021년 2회 제출한 바 있다.

또, 관세청장과 간담회를 통해 고충을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기를 4회 요청했으나, 지난 3월에 임명된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 사실을 보고 받지 못 했다는 것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져 관세청 인사 담당자들이 관세청장에게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문제를 그 동안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특히, 관세청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경찰청, 고용노동부 등 경우에도 지방청별로 전일제 공무원 9급을 8급으로 승진시키고, 그 9급 결원을 가지고 시간확대하거나, 지방청별로 9급 결원이 있는 곳을 먼저 시행하는 등 유연하게 대처, 입법취지를 살려 시행한 바 있다는 것.

2021년 상반기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실에서 관세청에서 입수한 '2020년과 2021년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지역별 급수별 정원과 현원 자료'에 따르면 승진자가 없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모두 9급으로 근무 중으로 전일제가 9급에서 8급을 승진하기 필요한 8급 정원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과는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된다고 주장했다.

또, 임재현 관세청장은 “9급이 과원이어서 시간확대가 어렵다”라고 밝혔으나, 세관별 전일제와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정·현원을 정보공개한 결과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이 근무 중인 직렬에는 결원으로 일손이 부족한 상황임을 확인한 바 있다고 설명했따.

관세청 인사 부서 직원들이 임재현 관세청에게 잘못된 정보를 보고해서 인사 관리, 조직 정원 관리 실패 책임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에게 떠넘겨 노-노 갈등을 유발하게 만든 것이다.

노조는 결국 관세청이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을 동료로 생각하기 보다는 '전일 공무원의 경쟁자'라는 차별적 인식과 함께 법령의 개정 취지와 다른 운영으로 최저임금도 안 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이중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 시간선택제본부 정성혜 본부장은 인터뷰에서 “법이 통과되고 초기에 중앙행정기관들이 정원과 업무배치 등 시간확대에 어려움이 있던 곳들이 있었으나, 시간선택제 공무원들을 시간확대 후 일손이 부족한 부서로 이동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 2020년에 시행완료, 인력운영에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기관인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도 그 대표적인 기관으로 이미 시행했으나, 관세청이 요지부동이라 시간선택제본부는 2019년6월부터 법 개정취지를 살려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들이 근무시간을 늘려 관세청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여러 경로로(2020년 국정감사, 관세청장 간담회 요청(4회), 국민신문고로 적극행정 요구, 정보공개로 정.현원 결원 현황 파악 등) 했으나 인사부서장이 수차례(4회) 변경되어 흐지부지되거나 지난 3월 관세청 인사과 최문기 사무관이 전화 통화로 ‘2021년 상반기 수요 조사 완료 후 간담회 일정을 잡아 2022년 시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라고 연락을 준 뒤 현재까지 감감무소식”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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