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징계총장" 尹패소에 조국·추미애·심재철"사필귀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내렸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이 정당했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오자 국정감사장에서도 친정부 성향 검사들의 ‘윤석열 난타전’이 벌어졌다. 추미애 전 장관이 “윤 전 총장은 헌정사에서 처음으로 징계 받은 총장이 됐다”고 환영한 데 이어 당시 추 장관 편에 섰던 검사들도 ‘윤석열 때리기’에 가세하면서다.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이날 법사위에서 “우리 검찰을 제자리로 돌리기 위한 저의 진심이 그래도 법원에서 인정해 주지 않았나 싶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다.
심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아 추미애 장관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그는 당시 윤 총장 직무정지의 주요 사유였던 대검의 ‘주요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을 제보해 의혹을 ‘기획’했고, 윤 총장 징계 절차와 윤 총장 수사 의뢰 및 대검 압수수색을 진두지휘했으며, 징계위에서는 증인으로 섰다. 심 지검장은 이후 징계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으로 나와 “윤 전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켰느냐 봤을 때 검찰총장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심 지검장은 이날 선고에 대해 “가슴 아프고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스스로 검찰을 명예롭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조직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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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정 당시 대검 부장 “총장님 그러시면 안된다”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검찰 내 친(親)정권 검사들이라고 지목받았던 검찰 간부들의 발언도 줄이었다. 이날 재판부는 윤 전 총장이 이른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감찰과 수사를 방해한 것이 징계 사유로 인정된다면서 윤 전 총장이 소집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를 놓고 당시 대검 형사부장이던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회부는 총장의) 권한 밖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 전 총장이 ‘검언유착’ 사건을 보고받지 않고 대검 부장회의에 전권을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수사를 방해할 목적으로 권한 밖에 있는 일을 행사하려고 했느냐”고 재차 물었다. 김 고검장은 이에 수긍한다는 취지로 “그래서 제가 전달을 안했다”며 “‘이 건은 부장회의에서 결정해야 한다’‘총장님 그러시면 안된다’고 해서 한 일주일 이상을 서로 실갱이가 있었다”고 술회했다.
이성윤 “검찰권 사적 사용 NO”… 윤한홍 “자격없다”
이에 윤한홍 국민의원 의원은 곧장 이 지검장을 향해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수사 방해하다가 기소됐잖느냐”며 “그런 말씀할 자격 없다”고 질타키도 했다.
이 고검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둘러싸고 윤 전 총장과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의 주례 대면 보고가 서면보고로 대체될 정도로 극한 갈등을 빚었다.
추미애 “석고대죄하라” 조국 “추미애가 옳았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진실을 외면하지 않은 재판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윤 전 총장은 지금이라도 국민께 잘못을 석고대죄하고 후보직 사퇴와 정계 은퇴를 선언하고 수사에 성실히 응하는 것이 마땅한 태도”라는 입장을 냈다.
추 전 장관은 “이로써 윤석열 전 총장은 검찰총장으로서는 헌정 사상 처음 징계를 받은 자가 되었다”며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선 모양새가 과연 합당한지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질타했다.
또 “정치활동을 시사했던 국정감사 발언에 대해서는 당시에 제시된 상황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는 법적 한계상 불인정되었다”면서 “윤 전 총장은 중도에 총장직을 사퇴하고 대권행보를 함으로써 사실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검사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훼손시키는 등 징계 사유의 상당 부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미애가 옳았다”는 짧은 입장을 밝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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