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음악저작권료 공방'..재판부 "문체부 재량권 근거 살필 것"

차민영 2021. 10. 14.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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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LG유플러스-문체부 1차 변론기일
원고 "똑같은 '전송'인데 왜 OTT만 다르나"
피고 "스무번도 볼 수 있어..절차 하자도 없어"
핵심은 문체부 재량 행사 근거·OTT 특수성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4일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낸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운영하는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낸 음악 저작권 요율 관련 행정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지난 3월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개여월 만으로 핵심은 문체부 재량 행사 근거·OTT 사업자의 특수성 등이 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14일 KT와 LG유플러스가 문화체육관광부를 대상으로 낸 행정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원고 측은 지난해 문체부가 공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재량권을 이탈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올해 1.5%부터 2026년 1.9995%까지 요율을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OTT 업체는 매출액에 1.5%, 연차계수,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해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내야 한다. 연차계수는 2021년 1.000, 2022년 1.066 등 2026년까지 순차적으로 상승한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태평양이다. 원고는 ▲사용요율에 관한 부분이 동일 음악저작물 사용자와의 불합리한 차별은 평등원칙에 위반에 해당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과다한 사용료 부과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위반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건 징수규정 39조 부분은 저작권법 105조를 위반하며 ▲절차상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미비해 하자가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이에 대해 피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도 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피고는 ▲사건 처분 상대방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있고 원고들은 처분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해 저작권 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 또한 ▲절차상으로도 저작권위원회 심의 뿐 아니라 음악산업발전위원회 자문을 걸쳤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문체부의 재량권도 이탈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날 원고는 "저작권협(한국음악저작권협회)은 신탁 허가를 받은 독점적 지위를 누리는 업체로 사용 승인 절차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무조건 부당하거나 과도한 사용료 못하게 하기 위한 조치"라면서 "저작권협이 없었다면 사업자랑 직접 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요율을 적용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에서도 다양한 신탁 제도 운영방식이 존재하는 만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OTT가 새롭게 등장한 것은 맞지만 그 안에 소비되는 콘텐츠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라며 "OTT에 대한 저작물 이용료가 달라져야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달라져야 하는지, 저희는 합리성을 확인한 바 없다"고 짚었다. OTT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0.5%)나 IPTV(1.2%)에 비해서도 높은 요율을 내야 하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을 꼬집었다.

피고 측은 "(OTT) 사업자가 보호받으려면 권리자도 보호받아야 한다"며 "음저협에서 빨리 시행이 돼야 권리자에게 배분이 되는데 그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으로 권리자가 지금 전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OTT는 단순한 재방송이 아니라 언제든 수요자가 원한다면 일주일 스무번도 볼 수 있는 쌍방향 서비스"라며 "그렇기 때문에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서 서비스율 2~6%가 된다. 처분청이 현저한 잘못이 없으면 존중받게 돼 있다. 매출도 오르고 있는 상황 등 이런 여러 측면에서 (OTT)사업자들의 얘기는 실제 상황이나 권리관계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음저협이 제출한 개정안이 수정조치된 과정과 원고 측 심의자료 제출 요구 건에 대한 피고 측 입장 등을 따져 물었다.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내부 검토자료가 아닌 참고한 심의 보고서에 인용된 자료에 대해서는 임의제출을 검토할 것을 피고 측에 주문하기도 했다.

아울러 원고 적격성 문제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신탁업자와 사용자 사이에 저작권 사용 계약이 체결될 경우 징수규정 사용 승인된 것이 당연히 계약 내용으로 편입되는 건지, 계약 체결 시 피고의 사용승인 처분 없이 이뤄지거나 징수규정에 정해진 사용료와 다르게 체결될 경우 계약 효력이 어떻게 될 건지 상호간 입장을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결국 앞으로 심리 과정에서 (양측은) 재량 행사의 전제가 되는 자료들에 대한 변론과 OTT 사업자의 특수성, 종전 개정안과 변경 내용 등에 대해 변론해야 할 듯하다"며 변론기일을 마쳤다. 2차 변론기일은 오는 12월 9일 열린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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