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징계소송 尹 졌다.."재판부문건, 채널A 수사방해 징계사유"

강광우 2021. 10.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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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국민의힘 경기도당에서 열린 경기도당 주요당직자 간담회에서 당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기자단]

지난해 12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로 촉발된 '추·윤 갈등' 두 번째 소송전에서 윤 전 총장이 패배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윤 전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유지하는 1심 판결을 내리면서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징계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10개월 만에 본안 소송에서 정반대 판결을 받았다.


법원 "尹, 위법한 재판부 성향 문건 삭제·수정 조치 안 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16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당시 검사징계위원회는 법무부가 당초 요구한 6개 징계 사유 가운데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와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4건을 인정했다.

정한중 검사징계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난해 12월 16일 새벽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마친 후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약 17시간여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차 심의를 거친 끝에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 뉴스1


법원은 이날 정치적 중립 훼손 이외에 나머지 징계 사유를 인정했다. 가장 논란이 됐던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에 대해 법원은 "문건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해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윤 전 총장이 이를 삭제 또는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고 오히려 대검 반부패부와 공공수사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수사 방해 의혹에 대해서도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법원은 감찰 방해와 관련해선 "채널A에 대한 감찰은 대검 감찰부장(한동수 검사장)의 '감찰개시 보고'만으로 적법하게 개시됐고, 이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승인은 불필요하다"며 "그럼에도 감찰을 중단시키고 대검 인권부가 채널A 사건을 조사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사 방해에 대해선 "윤 전 총장은 수사지휘권 위임의 취지에 반해 소집요건을 갖추지 못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소집을 직접 지시했고, 중앙지검 수사팀과 대검 부장회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했다"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및 검찰청 공무원 행동 강령에 의해 인정되는 공정한 직무수행의 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윤 전 총장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한 '퇴임 후 국민 봉사' 발언은 징계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다. 법원은 "발언 내용 자체로 볼 때 퇴임 후 정치활동을 할 것임을 명백하게 밝혔다고 볼 수 없다"며 "내심의 의사에 반하는 거짓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 산정서 제외 안 돼"


윤 전 총장 측의 핵심 논리였던 '징계 의결 의사정족수 미달' 주장에 대해서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측은 변론 과정에서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 절차에서 퇴장한 뒤, 남은 3명의 징계위원만으로 이뤄진 기피 신청에 관한 의결은 의사정족수(재적 위원 7명 중 과반수 출석)에 미달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기피 신청만으로 의사정족수 산정의 기초가 되는 출석 위원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고, 설령 기피 신청을 받은 징계위원이 그 의결과정에서 일시적으로 퇴장했더라도 출석위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0개월 만에 뒤바뀐 결론…숙제 못 푼 尹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2월 24일에는 징계·직무배제 처분에 대한 윤 전 총장의 집행 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윤 전 총장은 직무 배제 8일 만에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다.

당시 재판부(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위원회가 과반수 출석의 의사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무효인 점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제기한 징계 사유는 "윤 전 총장의 책임이 아니며 추측에 불과하다"는 점 ▶윤 전 총장이 회복할 수 없는 긴급한 손해를 입은 점을 인정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 측의 본안 소송 1심 패소 역시 10개월 전 가처분 당시 재판부가 남겨놓은 숙제를 제대로 풀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시 재판부도 징계 집행 정지를 결정하면서도 "재판부 문건은 악용될 위험성이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인정했고, 채널A 감찰방해 혐의도 법무부 측 주장 일부를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윤 전 총장 측에서 "추 장관이 원전수사 등 정권 수사를 막으려고 징계했다"는 주장도 "소명할 자료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전 총장 사건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은 홍순욱 부장판사에서 올해 2월 법관 인사로 정용석 부장판사로 교체됐다.


尹측 "명백한 법리오해…항소심서 다툴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손경식 변호사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윤 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 패소한 후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윤 전 총장 변호인들은 판결 이후 입장문을 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행정법원의 두 재판부는 법무부의 절차 규정 위반이 명백하고 징계사유의 사실관계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며 "이날 재판부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점을 항소심에서 다퉈어 나가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전 총장 측은 사안별로도 반박했다. 재판부 문건과 관련해서는 "주요 사건의 공소를 담당하는 검찰의 직무상 필요한 업무 수행으로서 적법한 법령상 근거에 의한 것이라는 점을 크게 오해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널A 사건 감찰 방해에 대해서는 "정치적 편향성이 현저한 감찰부장이 일방적으로 문자메시지 형태로 감찰 개시 보고를 한 것을 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했다. 수사 방해와 관련해선 "집행정지 결정을 하였던 전임 재판부도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 내로 보인다'는 취지로 그 정당성을 인정했다"며 "정당한 사정없이 전임 재판부의 판단을 배척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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