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자체' 구성 힘받는다..정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발표

장주영 2021. 10. 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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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균형 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을 위해 공동으로 특별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은 사업비 500억원(국비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문턱을 낮춘다. 지역 주도의 초광역권 계획은 국토종합계획과도 연계한다.


부울경 등 초광역협력 논의 탄력받을듯


정부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고 17개 시ㆍ도지사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성과와 초광역협력 지원전략 보고' 행사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초광역권 지원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4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 공동 주관으로 구성ㆍ운영 중인 ‘메가시티 지원 범정부 TF’의 논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현황. 사진 행정안전부

부·울·경, 충청권, 대구‧경북, 광주‧전남 등 최근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역 주도의 초광역협력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계획을 담았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법령 개정 및 재정적 지원으로 협력 유도


우선 초광역협력의 안정적ㆍ지속적 지원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관계법령이 개정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국토기본법에 초광역권의 정의와 초광역권 발전계획 및 협력사업 추진 근거 등이 신설될 예정이다.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이 반영되며, 중앙부처 계획도 상호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초광역협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범정부 초광역 지원협의회(가칭)’가 신설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메가시티 지원 법부처TF가 확대 개편되는 형식이다. 이를 통해 범부처 이행과제 점검 및 관계부처 간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초광역협력 전담조직도 보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SOC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이 상향 조정(500억→1000억원)되고, 시급하거나 투자효과가 큰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면제하거나 신속 지원하기로 했다. 초광역협력 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율도 상향(50% →60%)한다.


특별지자체, 별도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 가능


특별지자체 구성도 가능해진다.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인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특별지자체를 구성할 수 있다. 규약으로 정해진 범위 내에서 자치권을 보유하며,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 구성도 가능하다. 특별지자체 설립 준비에 필요한 재원은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현재 부산ㆍ울산ㆍ경남은 특별지자체 설치 준비를 위한 합동추진단을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난 7일 부산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부울경 메가시티(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자문단 제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주민들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교통ㆍ산업 등 분야별 초광역협력 촉진 정책도 도입한다. 교통분야에서는 광역철도를 활성화하고, 광역 BRT 및 환승센터, 도로를 확대한다. 100원 택시 등 소외지역 맞춤형 교통체계도 구축된다.


교통 인프라 확충하고 지역인재도 중점 육성


초광역 단위의 산업기반 구축과 기술인력 양성체계를 도입하고 기존의 산업거점과 혁신거점의 연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업들이 초광역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와 연구개발(R&D) 매칭 등을 검토해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지역대학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있는 광역 생활ㆍ경제권의 형성을 통한 혁신성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초광역협력이 지역주도의 혁신성장 촉진을 통해 국가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강력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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