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돈잔치? 명퇴자 2000명에 특별퇴직금 6000억 더 줬다
농협중앙회와 자회사가 최근 3년간 2000명에 육박하는 명예 퇴직자들에게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6000억원 넘는 '특별퇴직금' '전직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14일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퇴직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973명이 퇴직했는데 총 6159억원의 특별퇴직금을 지급했다. 농협은 명퇴 직원에게 '법정 퇴직금'에 더해, 월평균 임금 28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퇴직금'(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고 여기에 1명당 5000만원씩 '전직 지원금'을 지급했다. 최 의원은 "3년 동안 일하는 만큼의 돈을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명예 퇴직자 중 25명은 징계로 인해 승진이 제한됐음에도 명예퇴직했고, 5명은 징계 기간에 명예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지급된 '특별퇴직금'은 86억원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등에 지난해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하지 못하도록 권고했지만, 농협은 이 규정을 마련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었다.
최 의원은 "농협이 농민을 위한 기관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과도하게 지급되고 있는 명예 퇴직금은 결국 농민들의 피땀 어린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특혜성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고, 명예롭지 않은 명예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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