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산림 훼손 혐의 골프장 승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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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불법 산림 훼손 혐의를 받는 업체에 골프장 운영을 승인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서둘러 준공 승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1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1만715㎡에 이르는 산림 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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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가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불법 산림 훼손 혐의를 받는 업체에 골프장 운영을 승인해 특혜 시비가 일고 있다.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서둘러 준공 승인 결정을 내린 배경에 의혹이 있다는 것이다.
14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태영건설은 경주시 천북면 화산리 산40번지 일원에 대중제 골프장을 조성하면서 1만715㎡에 이르는 산림 등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태영건설은 골프장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태풍 등으로 골프장 예정부지의 일부 경사면이 붕괴되자 실시계획변경인가와 복구설계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했다. 현행법상 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산림을 기존 도면과 다르게 조성한 것은 불법이다.
이에 시는 현장소장과 사업시행자인 ㈜태영건설을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2일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넘겼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는 산지 복구 명령도 내리지 않고 골프장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인가를 내주고, 지난 8일에는 준공 검사까지 마쳤다. 골프장은 15일부터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이에 경주지역 법률전문가와 토목건축설계사무소 등은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고 검찰에서 조사 중인 상황인데 준공허가를 내 준것에 대해 특혜라고 지적한다.
관련법령을 위반한 중요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변경인가와 실시계획 준공인가까지 완료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경주의 한 건축설계사는 “행정상 적법절차는 형사처벌이나 행정상의 조치가 완료된 후에 실시계획변경인가를 해야 한다”며 “사법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 인·허가변경절차를 동시에 진행해 준공을 해준 것은 전형적인 대기업 봐주기 행정”이라고 주장했다.
문제가 불거지자 경주시 관련 부서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뒷짐만 지고 있다.
경주시 산림경영과는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행정절차를 거쳐 다른 부서에 협의를 보냈으며 변경과 준공인가는 다른 부서에서 할 책임”이라고 했다. 도시계획과는 “모든 허가사항은 협의를 거쳐 해 줬다”며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경주=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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