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불공정 행위 차단

박진영 2021. 10. 14.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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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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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청 

[수원=쿠키뉴스 박진영 기자] 경기도가 온라인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오픈마켓 중개분야의 거래기준이 될 수 있는 '오픈마켓 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만들었다. 

김지예 경기도 공정국장은 1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당한 판매상품 노출 차별 등 플랫폼사의 거래 지위 남용으로 인한 입점 사업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어 주요 오픈마켓 판매자 약관이 거래활동을 위협하는 요소가 없는지 검토했다"며 공정표준계약서 제작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경기도가 실시한 '온라인 거래 실태조사' 결과 많은 입점 업자들이 불공정거래 행위 개선을 위한 지원정책으로 '표준계약서의 제작 및 준수 의무 부과'(42.3%)를 요구한 바 있다.

오픈마켓은 개인 또는 소규모업체가 온라인 상에서 직접 상품을 등록해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전자상거래 플랫폼이다. 도는 표준계약서 제작에 앞서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전문가 용역을 통해 주요 오픈마켓 6곳의 판매자 이용약관을 검토했다. 

그 결과 ▲오픈마켓사가 구체적 기준 공개 없이 임의로 판매상품의 노출 순위와 위치를 결정 또는 변경 ▲중개업자라는 이유로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책임을 지지 않고, 거래 분쟁이 발생할 경우 결과를 모두 판매회원이 부담 ▲별도 통지 없이 이용계약 해지 ▲서비스 이용 수수료를 오픈마켓이 임의로 변경 ▲소비자, 운송업체, 금융기관 관련 분쟁 책임 배제 ▲상품의 하자가 있는 경우 리콜 조치는 제조사가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일률적으로 판매회원에게 책임 부과 등 약관법 위반 소지가 있는 다수의 약관을 확인했다. 

경기도는 이를 토대로 '경기도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를 제작했다. 계약서는 ▲오픈마켓사의 책임 강화 ▲노출 순위 임의 결정, 저작권 문제 등 플랫폼 불공정 행위 방지 ▲개인정보 보호조치 강화 ▲오픈마켓사에 분쟁해결에 대한 일정 역할 부여 ▲지방자치단체도 자율분쟁 조정업무 수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국장은 "오픈마켓분야 공정표준계약서 제작이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오픈마켓 사업자들에게 표준계약서 사용을 적극 권장할 예정"이라며 "제작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해 경기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igma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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