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가 짖어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 개 주인에 3400만원 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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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가 짖으며 덤벼들어 넘어졌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 주인에게 3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 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동안 일을 못 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로 34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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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강아지가 짖으며 덤벼들어 넘어졌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개 주인에게 34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 원을 요구한다고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14일 오후 조회 수는 10만이 넘었다.
영상에 따르면 제보자인 견주 A씨는 지난 7월 20일 오후 8시께 울산시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반려견과 함께 산책했다.
그때 단지 내 도로로 진입하던 오토바이 운전자를 보고 반려견이 짖자 오토바이는 왼쪽으로 기울며 그대로 넘어졌다.
A씨는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고, 강아지는 덤벼든 것이 아니라 짖기만 했다”며 “넘어진 운전자는 강아지 짖는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며 소송을 걸어왔다”고 했다.
A씨는 “오토바이 운전자는 한동안 일을 못 하게 된 점, 본인과 가족이 정신적 피해를 본 점 등을 이유로 위자료로 34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하소연했다.
피해자는 수술과 입원은 하지 않았고 6주 진단이 나와 왼쪽 발목 부위에 깁스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려견은 ‘미니 슈나우저’ 종으로 머리까지 높이가 45cm, 몸길이는 50cm, 몸무게는 8kg가량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사연에 대해 자동차사고 전문 유튜브를 운영하는 한문철 변호사는 “견주에도 책임이 있지만 운전자가 요구하는 금액은 너무 과하다”는 요지로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강아지가 짖는 소리의 크기와 실제로 덤벼드는 등 위협을 했는지의 여부, 사고 발생 위치, 피해자의 개인소득 신고액 등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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