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남욱 곧 귀국..정부 "여권 반납해야" 재발급 막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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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남욱, 여권 반납해야..재발급 안 돼"
외교부는 13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남 변호사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새 여권 재발급도 제한될 수 있다.
여권 발급 거부ㆍ제한에 대해 규정한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 혹은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결정 직후 남 변호사의 기존 여권 발급 당시 국내 주소지로 '여권 반납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명령서는 "향후 2주 안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는 가까운 재외 공관에 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우편으로 한국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잘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다.
최대 2차례 명령서 발송..홈페이지 공시 후 무효화
만일 명령서가 주소지에서 제대로 수령되지 않고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한 차례 더 같은 명령서를 해당 주소지로 발송한다. 이렇게 두 차례 등기우편이 간 뒤에도 반납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에 2주 동안 여권 반납 요청 및 발급 제한 관련 사항이 공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처럼 여권 반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례는 지난해 기준 연간 300여건에 이른다.
2주 간 공시 후에도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시 종료일을 기준으로 또 다시 2주 뒤 전자여권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최종 무효화하게 된다. 무효화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전세계 공항 등에서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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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기존 여권으로 귀국해 직접 반납 가능성도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외교부는 무효화 절차를 더 앞당기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이었던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의 경우 당시 외교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외교부 홈페이지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효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변호사가 12일 JTBC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실제 귀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아직 유효한 기존 여권을 사용해 귀국한 뒤 직접 여권을 당국에 반납하면 된다.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절차에 따라 역시 직권으로 무효화가 이뤄진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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