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남욱 곧 귀국..정부 "여권 반납해야" 재발급 막힐 듯

박현주 2021. 10. 14.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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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남욱(48,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변호사의 여권을 무효화하는 조치에 들어간 가운데 시일 내에 자진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여권법에 따라 정부 직권으로 그가 소지한 여권의 효력을 무효화할 방침이다. 현재 미국에 머무는 남 변호사는 조만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한국에 돌아오더라도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향후 재발급도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남욱 변호사가 12일 미국 현지에서 JTBC와 단독 화상 인터뷰를 하는 모습. JTBC 뉴스룸 캡쳐.


외교부 "남욱, 여권 반납해야..재발급 안 돼"


외교부는 13일 검찰의 요청에 따라 남 변호사에 대해 ▶여권 반납 명령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현재 소지하고 있는 여권을 반납해야 하며, 새 여권 재발급도 제한될 수 있다.

여권 발급 거부ㆍ제한에 대해 규정한 여권법 12조에 따르면,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거나 3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된 사람 혹은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해 외교부 장관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제한할 수 있다.

외교부는 여권 무효화 조치 결정 직후 남 변호사의 기존 여권 발급 당시 국내 주소지로 '여권 반납 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명령서는 "향후 2주 안에 여권을 반납하라"는 내용이다.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인 남 변호사는 가까운 재외 공관에 여권을 반납하면 된다. 우편으로 한국에 보내는 것도 가능하긴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어 잘 쓰지 않는 방법이라고 한다.


최대 2차례 명령서 발송..홈페이지 공시 후 무효화


만일 명령서가 주소지에서 제대로 수령되지 않고 반송될 경우 외교부는 한 차례 더 같은 명령서를 해당 주소지로 발송한다. 이렇게 두 차례 등기우편이 간 뒤에도 반납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에 2주 동안 여권 반납 요청 및 발급 제한 관련 사항이 공시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처럼 여권 반납이 제때 이뤄지지 않아 외교부 홈페이지에 공시된 사례는 지난해 기준 연간 300여건에 이른다.

2주 간 공시 후에도 반납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시 종료일을 기준으로 또 다시 2주 뒤 전자여권시스템을 통해 여권을 최종 무효화하게 된다. 무효화의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후에는 전세계 공항 등에서 해당 여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정리하자면, 남 변호사에 대한 여권 무효화 절차가 가장 길어질 경우 반납 명령서 발송 및 반송에 걸리는 기간을 제하고도 공시 시작 후 4주가 추가로 걸리는 셈이 된다.
외교부 여권과 홈페이지의 여권 발급 제한처분과 관련된 공시. 홈페이지 캡쳐.


남욱, 기존 여권으로 귀국해 직접 반납 가능성도


다만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외교부는 무효화 절차를 더 앞당기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2016년 12월 국정농단 사태의 중심이었던 정유라 씨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의 경우 당시 외교부는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명령서 수령 후 7일 이내에 여권을 반납해야 하고, 외교부 홈페이지 공시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무효화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남 변호사가 12일 JTBC와 인터뷰에서 "조만간 귀국해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실제 귀국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아직 유효한 기존 여권을 사용해 귀국한 뒤 직접 여권을 당국에 반납하면 된다. 만약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법 절차에 따라 역시 직권으로 무효화가 이뤄진다.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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