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정무역도시 인증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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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전주시는 최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인증을 위한 기준은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확보 △공정무역실천기관 인증 △교육 및 캠페인 △위원회 조직 구성 등 5가지인데, 전주시는 올해 5대 기준을 모두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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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주시가 생산자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공정무역도시 인증을 획득했다.
전주시는 최근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로부터 공정무역도시 인증받았다고 14일 밝혔다.
전주시의 공정무역도시 인증은 국내 13번째이자, 수도권 외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최초다.
오는 2023년 9월 22일까지 인증을 유지하게 된다.
공정무역은 생산자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윤리적인 대안 무역으로,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발생하는 부의 편중과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 형태이자 사회운동이다.
인증을 위한 기준은 △공정무역 지원 조례 제정 △공정무역제품 판매처 확보 △공정무역실천기관 인증 △교육 및 캠페인 △위원회 조직 구성 등 5가지인데, 전주시는 올해 5대 기준을 모두 달성했다.
전주시는 지난 2018년 4월 전주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주시 공정무역위원회를 설립·운영하는 등 제도적인 기반을 갖췄다.
이어 지난 2019년 9월에는 전주대학교와 (사)한국공정무역마을위원회와 공정무역 활성 협약을 체결했다.
이와 함께 시는 공정무역에 대한 시민의 공감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과 원데이 클래스, 영화와 함께하는 공정무역 체험, 공정무역 강사 양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왔다.
또한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공정무역 제품을 구매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공정무역 제품 판매처 확보에도 힘써왔다.
그 결과 스타벅스 등 대기업 판매처를 제외하고 당초 인구 대비 목표치(인구 2만5000명 당 1개소) 26곳을 넘는 31곳을 확보한 상태다.
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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