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기사, 강아지에 놀라 넘어졌다고 3400만원 달래요"

이보람 2021. 10. 14.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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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배달 기사가 산책 중이던 강아지에 놀라 넘어졌다며 해당 강아지의 주인에게 손해배상금으로 3400만원을 요구했다는 사연이 공개됐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13일 ‘강아지가 짖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졌는데 손해배상으로 3400만원을 요구한다구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A씨는 반려견과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산책하던 중 단지로 들어선 오토바이 운전자가 강아지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위자료를 포함해 3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한문철TV에 사연을 보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코너를 도는데 강아지가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이 운전자는 이 사고로 왼쪽 복숭아뼈에 금이 가 깁스를 했고 찰과상을 입었다.

그러면서 1년에 4억원을 버는 자신이 이 사고로 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비롯해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아내와 자녀들에 대한 위자료까지 지급하라고 요청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캡처]

A씨는 그러나 당시 강아지 목줄을 짧게 잡고 있었으며 강아지가 오토바이에 덤벼들지는 않았고 짖기만 했다고 반박했다.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놀라 잠시 줄을 놓쳤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이 강아지는 몸길이 50㎝에 몸무게 8㎏이라고 한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 넘어질 만큼 위협적이지 않다는 주장이다.

A씨는 그러면서 “한 달 월급이 260만원인데 이 사건으로 1년이 10년 같다. 미치겠다”고 했다.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 한문철 변호사는 A씨가 보낸 사진과 아파트 단지 내 폐쇄회로(CC)TV 영상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오토바이 블랙박스 영상을 추가로 확인해야 한다면서도, 청구된 3400만원 손해배상금이 모두 인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봤다.

한 변호사는 “오토바이 운전자가 배달 대행을 하면서 1년에 4억을 번다고 했는데, 그럼 소득 신고는 얼마나 하셨느냐”면서 “얼마를 벌던 사람이고 얼마를 손해 봤느냐에 따라 손해배상 금액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입원이나 수술도 안 했고 깁스만 했다. 입원하거나 장애가 남아야 일 못 한 것을 인정해 준다. 전치 6주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데 법원에서 이를 인정해줘도 위자료는 한 500만원 정도(예상된다)”며 “아무리 책임이 커도 손해배상액이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 변호사는 다만 A씨에게 “책임이 완전히 없다고 볼 순 없다. 강아지 줄을 짧게 잡고 있었다고 해도 짖는 소리에 충분히 놀랄 수 있다”며 “바짝 잡고 있었어도 짖지 말게 했었어야 한다. 앞으로는 사람이 지나다니지 않는 곳으로 산책을 다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보람 기자 lee.boram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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