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 가진 경찰 간부 징계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2021. 10. 14.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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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면서 제철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한 경찰 간부가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지난 1월 25일 전남 광양시 한 삼겹살 전문점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담당 B 부장, 협력사 임원 C씨와 술자리를 했으며 식사 비용은 C씨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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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광양제철소 폭발 사고 현장. 사진자료=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일어난 폭발사고를 경찰이 수사하면서 제철소 관계자와 부적절한 술자리를 한 경찰 간부가 감봉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1고로에서 노후한 산소발전설비 철거를 위해 산소 배관 차단 작업을 하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3명이 사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달 사건 관계인과 부적절한 만남을 했다는 이유로 전 광양경찰서 수사과장 A 경정에 대해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 처분을 내렸다.

A 전 과장은 지난 1월 25일 전남 광양시 한 삼겹살 전문점에서 포스코 광양제철소 대외 업무 담당 B 부장, 협력사 임원 C씨와 술자리를 했으며 식사 비용은 C씨가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전 과장은 당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안전관리 의무 준수와 업무상 과실 여부 등을 수사하는 책임자로 사건 관계인과 접촉이 금지돼 있었다.

그는 B 부장과 만난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으며 문제가 불거지자 지인과의 식사 약속에 제철소 직원이 동석할 줄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ks7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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