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혀 꼬인' 60대 선장, 교신하다 바다서 딱 걸렸다 .. 부산해양경찰, 배 멈춰 음주단속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2021. 10. 14.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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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꼬인' 선장이 바다 위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을 적발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망망대해에선 운항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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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혀 꼬인’ 선장이 바다 위에서 음주단속에 걸렸다.

부산 해양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선박을 운항한 60대 선장을 적발해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A씨는 전날 오후 10시 19분께 부산 영도구 동삼동 물양장 앞? 해상에서 술을 마신 채 배를 몰았다.

A씨의 말투가 이상하고 교신이 제때 안되자 부산항 VTS가 해경에 신고했고, 연안구조정이 급파됐다.

해경은 감천항에서 북항으로 운항 중이던 선박을 멈춰 세워 조타실에 있던 A씨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해 혈중알코올농도가 0.176%인 것을 확인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음주 운항을 하다 적발되면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해경 관계자는 “망망대해에선 운항자 스스로 법을 지키는 자세가 필요하다”며 “음주운항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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