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실형 선고받은 50대, 법정구속 앞두고 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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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구속을 앞두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51)가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경찰은 오후 6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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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50대가 구속을 앞두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3시쯤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51)가 달아났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은 A씨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피고인 대기실에서 대기하다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수갑을 차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경찰은 오후 6시 30분쯤 신고를 받고 인력 100여명을 투입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인근 CCTV 등을 통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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