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참여량 급증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1. 10. 14. 10: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깨끗한 거리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두 달째에 접어들면서 입소문을 타고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구청장 김삼호)가 깨끗한 거리 조성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고 있다.

14일 광산구에 따르면 지난 8월17일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시작한 8월에는 수거량이 21건 10.2㎏였으나 지난달에는 4배 늘어난 89건 41.3㎏가 수거됐다.

이에 따라 지급한 수거보상금도 8월 15만8000원에서 9월에는 81만5300원으로 증가했다.

광산구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 등으로 제도가 알려지면서 점차 참여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9월 추석 연휴가 포함돼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10월 수거 실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길에 버려진 담배꽁초는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필터에 포함된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꼽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행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수거한 담배꽁초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소업무 관련자가 아닌 20세 이상 구민이 하루에 250~500g의 담배꽁초를 수거해오면 5g당 100원씩 월 최대 5만 원까지 지급한다.

보상금 신청은 수거한 담배꽁초와 신분증, 통장을 챙겨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광산구 관계자는 “담배꽁초 수거보상제가 두 달째에 접어들면서 입소문을 타고 정상궤도에 오르고 있다”며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사업을 홍보하고 참여를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