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대법원,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징역 42년 확정

고석현 2021. 10. 14.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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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스1

온라인메신저 텔레그램 대화방인 '박사방'을 통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남)에게 징역 42년형이 확정됐다. 조주빈이 지난해 3월 경찰에 붙잡힌 지 약 19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는 1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조직, 살인예비,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의 상고를 기각했다. 또 10년 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의 명령도 항소심 그대로 유지됐다.

조주빈은 지난 2019년 5월부터 작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여성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촬영했다. 이렇게 만든 영상을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를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을 조직한 혐의도 받았는데, 검찰은 가담자들이 범죄를 목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 규율을 만들어 단순한 음란물 공유 모임을 넘어선 만큼 범죄집단으로 봤다.

조주빈은 '성 착취물 제작·유포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박사방이 범죄집단이 아니라는 논리를 펴면서 검찰의 일부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도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조주빈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공소가 기각된 부분을 제외한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별도의 재판으로 진행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도 징역 5년이 선고돼 1심 형량은 징역 45년형이 됐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병합했고, 그가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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