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권고 14년만.. 국방부, 켈로부대원에 공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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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에서 활약한 '켈로부대'(KLO) 등 비정규군과 유족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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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한국전쟁에서 활약한 '켈로부대'(KLO) 등 비정규군과 유족에 대해 1인당 1000만원의 공로금이 지급된다. 공로금 대상자는 1만 80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방부는 한국전쟁 희생자 중 외국군 소속이거나 정규군이 아닌 민간인 신분이라는 이유로 공로를 인정받지 못했던 비정규군의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정규군은 1948년 8월 1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적 지역으로 침투해 유격과 첩보수집 등 비정규전을 수행한 조직 또는 부대에 소속된 사람이다.
한국연락사무소(Korea Liaison Office)라는 의미의 켈로부대는 미 극동군사령부가 1949년 6월 1일 북한지역 출신자를 중심으로 조직한 북파공작 첩보부대로, 미 8240부대와 연계해 6·25전쟁 중 수많은 비밀작전을 수행했다. 이외에 미 8240부대, 미 중앙정보국(CIA) 첩보부대(영도유격대), 미 극동공군사령부 첩보부대(6004부대) 등과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에서 비정규전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 조직도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년 켈로부대원도 한국 정부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개정하거나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라고 국회의장과 국방부 장관에 권고한 바 있다. 권고 이후 14년만에 시행하게 된 셈이다.
공로자 본인이나 유족이 국방부 비정규군 보상심의위원회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로금 지급을 결정한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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