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징주] 하나제약, 일부 의약품 3개월 판매정지에 약세

문형민 2021. 10. 14.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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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제약이 일부 의약품의 3개월 판매정지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전일 하나제약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으로 오는 26일 이후 일부 약품에 대한 판매업무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하나제약 측은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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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문형민 기자]
하나제약이 일부 의약품의 3개월 판매정지 소식에 장 초반 약세를 보이고 있다.

14일 오전 9시 15분 현재 하나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400원(-1.92%) 내린 2만 4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하나제약은 약사법 제47조 제2항(의약품등의 판매 질서) 등 위반으로 오는 26일 이후 일부 약품에 대한 판매업무를 3개월간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영업정지 금액은 167억원 규모이며 이는 회사의 최근 매출액 대비 9.43%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에 하나제약 측은 "본 행정처분과 관련해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며 "영업정지 일자 이전까지 영업활동 및 유통 업무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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