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 제대군인 71만명' 병장으로 특별진급

양낙규 2021. 10. 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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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무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진급한다.

14일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신청하면 병장으로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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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월남으로 떠나는 맹호, 청룡 교체부대 환송식(사진 e영상역사관)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군 의무복무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상병으로 제대한 군필자 71만명이 병장으로 진급한다.

14일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신청하면 병장으로 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군 의무복무자들은 30개월 이상 복무하고도 해당 계급에 공석이 생겨야 진급을 할 수 있어 공석이 없을 경우 병장으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상등병으로 전역하는 경우가 생겼다. 상병으로 전역한 이들은 육군 69만2000여명, 해군 1만5000여명 등 약 71만명에 이르는 것을 파악된다.

국방부는 그동안 병장이 아닌 상병으로 만기전역자들의 민원을 해결하려 했지만 퇴역 군인의 진급에 관한 법령이 없어 해결하지 못했다.

현재 이들의 연령은 50~80대로 희망자나 유족은 전역자가 복무한 군의 각 군 참모총장(해병대 사령관 포함)에게 특별진급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진급 적용 대상은 2001년 3월 31일까지 현역병으로 입영해 30개월 이상 의무복무를 마친 상병 만기전역자다.

국방부는 "30개월 이상 복무하고 상등병으로 만기전역하신 분들이 병장으로 특별진급 함으로써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의 명예를 더 높여 드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낙규 군사전문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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