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 있다' 속여 1000억대 부동산 사기일당 송치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2021. 10. 13.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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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임야를 사들인 후 비싼 값에 팔아 1000억원 상당 이익을 본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회장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임원급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판매한 토지는 대부분 경기·강원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나 임야가 대부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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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가 3∼4배 부풀려..피해자 최소 320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임야를 사들인 후 비싼 값에 팔아 1000억원 상당 이익을 본 기획부동산 사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사기, 범죄단체 조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회장 A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임원급 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일당은 2015년 10월부터 2021년 5월까지 23개 부동산 법인 조직을 세우고 전국 266개 토지를 매입가의 3∼4배 이상으로 부풀려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피해자 320여명에 대해 조사한 결과 피해 금액이 1000억원대인 것으로 추산돼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판매한 토지는 대부분 경기·강원지역으로, 개발 가능성이 없는 맹지나 임야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은 불법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해 부동산 등 133억원을 가압류하고 추가로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피해 복구에 노력할 방침이다.

영남취재본부 주철인 기자 lx9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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