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국민연금 간부, 노사간담회서 '사창가 같다' 성희롱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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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내부 직원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간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 의원은 "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며 "성 비위 직원에게 내린 솜방망이 징계를 바로잡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해당 직원을 강등했다"고 답변했다가 다시 "강등한 것은 아니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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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내부 직원 앞에서 성희롱 발언을 한 간부에 '솜방망이' 처벌을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13일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국민연금 광주지역본부장(1급)이 지난 3월 24일 열린 노사간담회에서 콜센터 근무환경을 두고 '사창가가 연상된다'는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해당 지역본부장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했다"며 "성 비위 직원에게 내린 솜방망이 징계를 바로잡고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비롯한 쇄신 의지를 보여줬는데, 현장에서는 실행이 안 되고 있다"며 "관련해서 특별 대책을 수립하고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공단은 지난해 9월 직원들의 대마초 흡입 사건을 계기로 '성 비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채용 비위, 음주운전, 마약' 등 6개 비위는 사안이 중한 경우 1회만 위반해도 해임 이상으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해당 직원을 강등했다"고 답변했다가 다시 "강등한 것은 아니었다"고 발언을 정정했다. 현재 해당 직원은 정직 1개월 징계에 불복해 '징계 무효확인 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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