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여수 현장실습생 사망사고' 사업장에 안전 점검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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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전남 여수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고등학생이 숨진 것과 관련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은 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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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전남 여수에서 일어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해 해당 사업장이 안전조치를 준수했는지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은 이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준수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잠수 자격이 없는 현장 실습생이 잠수 작업한 사실을 포함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한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잠수 작업은 유해·위험 작업으로 분류돼 적정한 자격·면허·경험·기능 등이 필요하다.
지난 6일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물에 들어간 현장실습생이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요트 바닥에 붙은 따개비를 따는 작업을 하던 현장실습생은 장비 교체 중 허리 벨트를 풀지 못해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용부는 7일 여수에 있는 이 사업장을 작업 중지했고, 7∼8일 이틀에 걸쳐 재해 조사를 진행했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위반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면 사업주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격 등을 갖추지 않은 근로자에게 위험한 작업을 하도록 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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