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사기 혐의 50대 남성 "법정 구속" 선고 받자 도주
신진호 2021. 10. 13. 20:52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법정 구속될 상황에 처한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도주해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13일 대전경찰청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쯤 대전지법(형사1단독)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A씨(51)가 법정 구속되기 직전 그대로 달아났다.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는 이날 1심 선고를 앞두고 법정에 출석한 뒤 재판부로부터 “구속 수감한다”는 판결을 받자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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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법정 안에는 법원 보안대 직원들이 있었지만, A씨가 달아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대전지법으로부터 “A씨가 법정 구속된다”는 연락을 받고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대전교소도 교도관 2명이 법정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달아난 상태였다. 대전지법은 A씨가 달아난 지 3시간30분이 지난 오후 6시30분에야 대전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법원, 도주 3시간30분 지나 경찰에 공조 요청
당시 법정 안에는 법원 보안대 직원들이 있었지만, A씨가 달아나는 것을 막지 못했다. 대전지법으로부터 “A씨가 법정 구속된다”는 연락을 받고 구치감에서 대기하던 대전교소도 교도관 2명이 법정에 도착했을 때 이미 A씨는 달아난 상태였다. 대전지법은 A씨가 달아난 지 3시간30분이 지난 오후 6시30분에야 대전경찰청에 공조를 요청했다.
대전지법 관계자는 “A씨가 법원 내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직원들을 동원해 수색했지만 찾지 못했다”며 “폐쇄회로TV(CCTV)를 통해 A씨가 법원 밖으로 나간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했다”고 해명했다.
대전경찰청은 대전지법 관할인 대전둔산경찰서 형사 전원을 투입, A씨의 연고지와 지인 등에 대한 추적에 나섰다. 대전지역 모든 지구대와 파출소에도 A씨 도주 관련 상황을 전파하고 검거 지령을 내렸다. 법원의 공조요청이 늦어지면서 경찰의 통신수사는 14일에야 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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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A씨 신상과 법정 구속 직전에 도주했다는 내용 외에는 추가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달아난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추적하기 때문에 조기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대전경찰청, 형사 동원해 연고지 등 추적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A씨 신상과 법정 구속 직전에 도주했다는 내용 외에는 추가 내용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달아난 지 몇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추적하기 때문에 조기 검거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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