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불법점거 일단락..노사정 협상 타결

신진호 입력 2021. 10. 13. 20:13 수정 2021. 10. 14.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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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점거 사태 50여일 만에 해결


지난달 15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자회사 전환 등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현대제철 협력사 노조의 충남 당진제철소 불법점거 사태가 50여일 만에 해결됐다.

13일 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 등에 따르면 이날 충남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 간 특별협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현재의 불법 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합의로 지난 8월 23일부터 계속된 협력사 노조의 당진제철소 통제센터 불법 점거 농성이 종료됐다. 앞으로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530여명은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 함께 협력사 근로자도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 현장으로 복귀한다.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530여명 일터로


지난달 15일 오후 충남 당진 현대제철 당진제철소에서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자회사 전환 등에 반대하며 불법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 독자]
지난달 1일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ITC), 인천(현대ISC), 포항(현대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했다. 이에 협력업체 직원 일부는 현대제철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점거했다.

현대제철 측은 “통제센터 불법 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호 기자, 당진=신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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