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1조원대 즉시연금 소송 첫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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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이 1조원대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생명보험사가 승소한 것은 처음으로 이번 소송이 의미가 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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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는 13일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보험사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개별 소송 건에 대해 재판부가 각각 판결한 것이다.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 번에 보험료로 내면 보험료 운용수익 일부를 매달 생활연금으로 주는 상품이다. 보험 만기가 도래하거나 가입자가 사망하면 원금을 돌려준다.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지난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덜 받은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보험사에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보험사에 덜 준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으나 이를 거부하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즉시연금 관련 소송에서 생명보험사가 승소한 것은 처음으로 이번 소송이 의미가 있다고 업계는 판단하고 있다. 삼성생명은 지난 7월 즉시연금 가입자 57명이 제기한 소송에서는 패소했다. 최근 2년간 이어진 즉시연금 소송에서는 미래에셋생명, 동양생명, 교보생명 등도 모두 패소했다. 이들 보험사는 모두 1심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이 2018년에 파악한 즉시연금 미지급 분쟁 규모는 16만명, 8000억∼1조원이다. 이 가운데 삼성생명이 5만명에 4000억원으로 가장 많다.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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