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옷 바닥에 끌었다고..계단서 여자친구 폭행해 숨지게 한 男, 징역 4년

나예은 2021. 10. 13.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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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다툼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을 가한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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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징역 4년 선고.. "폭행과 사망 인과관계 인정"

[아시아경제 나예은 기자] 여자친구의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계단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4월10일 오전 2시5분쯤 여자친구 B씨(28)가 거주하는 춘천시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때리는 등 폭행을 가했다. 결국 B씨는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졌고 이 사건으로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이 빌려준 옷을 바닥에 끌면서 가지고 왔다는 이유로 B씨와 말다툼했고, 몸싸움까지 번지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다툼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폭행을 가한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해 폭행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했다. 동시에 A씨가 사건 직후 119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 진술한 내용 등을 참고하여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이전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나예은 기자 nye87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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