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한화생명, 즉시연금 소송 첫 승소

이호연 2021. 10. 13.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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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모두 보험사 승소 판결을 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사들에 부족한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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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이긴 첫 사례
삼성생명 로고

법원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미지급금 소송'에서 보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즉시연금 관련 보험사가 이긴 첫 사례이다.


1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이원석 부장판사)는 이날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의 즉시연금 지급 관련 소송 1심에서 모두 보험사 승소 판결을 했다. 개별 소송건에 대해 모두 보험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법원은 가입자 57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측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같은 상품의 같은 쟁점을 두고 재판부가 엇갈린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 외에도 즉시연금 지급 관련 여러건의 소송이 현재 법원에서 진행중인 가운데,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심에서 패소하며 항소심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대기중이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험사 측은 판결문을 받지 못해 정확한 승소 이유는 알기 어렵다는 입장이나, 첫 보험업계의 승소인 만큼 향후 다른 소송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이다.


한편 즉시연금 미지급금 분쟁은 2017년 가입자들이 최저보증이율에 못 미치는 연금을 받았다며 보험사에 부족한 연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은 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험사들에 부족한 보험금을 주라고 권고했지만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동양생명, 미래에셋생명, KB생명 등이 거부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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