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고교생 잠수작업 사망사고' 산업안전보건 감독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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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군의 실습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인 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홍군은 실습표준협약서에 명지되지 않은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고,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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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진 고 홍정운군의 실습 업체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어겼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7일 작업중지, 7~8일 세 차례 재해조사를 마친 뒤 이날부터 산업안전보건 감독에 들어갔다. 앞서 지난 6일 전남 여수 특성화고에 다니던 홍군은 현장실습생 신분으로 요트 아래 부분의 따개비를 따던 작업을 하다가 숨졌다.
이에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부 소속기관 국정감사에서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2인 1조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고 안전관리자도 없었으며 홍군은 실습표준협약서에 명지되지 않은 작업을 했다"고 지적했고, 박성희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산안법 위반으로 판단된다"고 답했다.
이번 감독엔 고용부 여수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이 투입된다.법 38조(안전조치)와 39조(보건조치)를 집중 점검한다. 잠수자격이 없는 현장실습생이 잠수작업을 실시한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 등 법 전반에 대해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감독 결과 법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산안법 38, 39조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같은 법 140조 위반 후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위법 사항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해 현장실습 기업들이 현장실습생 안전보건 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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