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집합금지 등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2021. 10. 1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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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은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29일까지 희망 회복자금 홈페이지에 확인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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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 회복자금 지원 신청을 위한 사전작업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경남 산청군은 29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 행정명령 이행확인서(확인서)’를 발급한다고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희망 회복자금 1차 ‘신속 지급’에서 제외된 집합 금지·영업 제한 업체다.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하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021년 6월 30일 이전으로 2020년 8월 16일~2021년 7월 6일 사이에 시행된 방역 조치(집합 금지·영업 제한) 행정명령을 이행한 사업체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은 29일까지 희망 회복자금 홈페이지에 확인서와 함께 증빙자료를 첨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신청은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지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확인·심사를 거쳐 차례대로 지급될 예정이다.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은 업종별(시설유형)로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군 관계자는 “희망 회복자금 지원에서 빠지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지원 대상자는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순경 기자 tkv012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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