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불금 오후 백신'만 허용? D고교 지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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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에 있는 사립 D고교가 고1~2(만 16~17세) 학생들의 백신 접종일을 '10월 29일 오후 2시 이후' 하루로만 제한한 '학생-학부모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침과 다른 D고의 조치에 대해 이 학교 학생은 <오마이뉴스> 에 "몇몇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에게 29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백신을 맞고 학교에 안 나오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4주 동안 학생들이 개인 일정에 따라 접종하도록 했는데, 우리 학교는 특정 금요일에만 접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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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혁 기자]
▲ 서울 D고가 지난 6일 학생과 학부모에게 보낸 안내문. |
ⓒ 제보자 |
서울 강동구에 있는 사립 D고교가 고1~2(만 16~17세) 학생들의 백신 접종일을 '10월 29일 오후 2시 이후' 하루로만 제한한 '학생-학부모 안내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는 4주에 걸친 개인별 1차 접종을 규정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의 지침에 어긋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상한 안내문 '반드시 29일 14시 이후로 예약하라'?
13일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 이 학교 교장명의로 발송된 학생-학부모용 가정통신문인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안내문'을 입수해 살펴봤다.
이 안내문에서 D고는 16~17세의 접종기간에 대해 "본교 학생은 반드시 10월 29일(금) 14:00 이후로 접종을 예약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백신 접종 당일인 29일에 '오전 수업 예정'이란 글귀도 적어놓았다. 특정 날짜 하루를 백신접종일로 정해놓은 이유에 대해서는 따로 설명해놓지 않았다.
하지만 이 같은 '29일 불금 오후 백신' 강요는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이 지난 9월 27일 발표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아청소년 시행계획' 지침 내용과 어긋나, '지침 위반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지침은 "접종대상자는 개인의 희망 여부 및 보호자의 자발적 동의를 기반으로 단체접종이 아닌 개인별 사전 예약 후 시행된다"면서 1차 접종일을 10월 18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주 동안으로 정해놓았다.
교육부는 '백신 접종 시 교육과정 운영방안' 지침에서도 "학교 단위 일괄 접종이 아닌 개인별 일정에 따른 접종"이라면서 "접종일 및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 출석으로 인정하라"고 지시했다.
정부 지침과 다른 D고의 조치에 대해 이 학교 학생은 <오마이뉴스>에 "몇몇 담임선생님은 학생들에게 29일이 아닌 다른 날짜에 백신을 맞고 학교에 안 나오면 '무단결석으로 처리하겠다'고 했다"면서 "교육부와 질병관리청은 4주 동안 학생들이 개인 일정에 따라 접종하도록 했는데, 우리 학교는 특정 금요일에만 접종하도록 강요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 학생은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개인 일정에 따라 접종하면 오히려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 학생들이 화가 많이 난 상태"라고 전했다.
학생 "개인별 접종하면 불이익 당해"... 교장 "문제 최소화 위한 조치"
이에 대해 이 학교 교장은 "접종 기간이 길게 되면 이틀 동안 학생들이 나오지 않을 경우 수업진행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금요일에 접종받게 되면 주말에 부모의 적절한 대처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면서 "안내문은 29일 하루만 접종할 수 있도록 했지만, 22일에도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지침 위반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이 교장은 "'접종 뒤 이틀간 학교에 나오지 않으면 무단결석 처리한다'고 말하도록 내가 지시한 바 없으며, 금요일에 접종토록 한 것은 수업진행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학교의 불가피한 조치"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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