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열었지만.. 충남 학생 10명 중 6명 "모른다"
[심규상 대전충청 기자]
▲ 충남교육청 전경 |
ⓒ 충남교육청 |
"모른다"
충남도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해 학생인권센터를 운영 중이다.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지난해 6월 26일 전국 5번째로 시행됐다. 충남 학생인권센터는 지난 3월 문을 열고 학생 인권 침해에 대한 상담에서 상담, 조사, 교육 활동 등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정작 학생 대부분(69.5%)이 학생인권센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에 대해서도 절반이 '모른다'(49.7%)고 답했다.
이는 '충남학생인권더하기'가 올 7월께 충남 도내 15개 시군 초·중·고 학생 197명을 대상으로 한 학생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학교생활이 인권 친화적으로 변화됐다고 느끼냐'는 질문에는 26.9%만이 '변화를 느낀다'고 밝혔다.
"아직은 학생인권조례-학생인권센터 영향 미미"
비슷한 시기 충남학생인권의회가 도내 831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같은 맥락의 결과가 나왔다.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알고 있냐'는 질문에 41.3%가 '잘 모른다'라고 답했다. 충남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또는 학생자치조직이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규칙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학교규칙소위원회'에 대한 인지 여부를 묻는 말에 74.4%가 '모른다'고 답변했다.
조사를 벌인 인권더하기 측은 "학생인권조례나 학생인권센터가 미미한 변화를 준 것으로 보인다"며 "인권교육의 부재와 인권조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학생인권의회는 "학교별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 산하 학생인권센터가 내놓은 올 1학기 인권교육 현황 보고 내용은 정반대다. 자료를 보면, 초·중·고 학생 인권교육 이수율이 94.8%이고 총 평균시수도 2.68시간으로 돼 있다. 인권교육을 충실히 이행했는데 학생들은 왜 학생인권조례 존재도, 학교규칙소위원회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는 것일까?
충남 홍성의 한 현장 교사는 "1학기 2시간을 초과해 인권교육을 벌인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사회나 도덕 시간에 한 인권 관련 단원 교육을 포함한 것으로 내실 있게 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즉 인권조례가 시행되지 않았더라도 교육과정과 관련해 진행해야 할 교육"이라고 말했다.
실제 충남학생인권센터가 밝힌 '외부 강사 특강'에 의한 시수는 0.26시간에 그쳤다. 나머지 2.42시간은 사회나 도덕 시간을 이용한 교육과정 연계 수업이었다.
최근 논란이 된 천안의 한 중학교 폭행 사건에서 드러난 학생인권센터의 역할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이 학교 A 교사는 교무실에서 학생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인권단체에서는 "주위에 다른 교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폭행이 제지되지 않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적절한 구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지난 9월 충남학생인권센터가 촛불청소년연대(전국 371개 단체 참여)의 관련 질의에 내놓은 답변은 실망적이었다. 충남학생인권센터는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복지법'에 따라 해당 부서에서 처리, 학생인권센터에서 취한 별도 조치는 없다"라며 "이후 전 교직원에 대한 학생 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폭행 여부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조사 권한은 지자체와 경찰서에 있다"며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의 조사 요구가 있다면 해당 학년 전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조사를 할 수 있다"고 회신했다.
촛불청소년연대 측은 "전수조사 등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만 지켜보려면 학생인권센터의 존재 이유는 뭐냐"고 반문했다.
충남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 후임자 공모 중
이런 가운데 현재 공모 중인 인권센터 내 학생인권옹호관(5급 상당)의 역할에 관심이 쏠린다. 충남도교육청은 상반기 임용된 학생인권옹호관이 지난 7월 말 사임해 오는 14일부터 19일까지 원서를 접수하고 26일 면접을 통해 후임자를 선임할 예정이다. 학생인권옹호관은 학생인권 상담 업무, 학생 인권 교육 관련 업무 지원, 학생인권 관련 사안 조사 및 직권조사 등 충남학생인권센터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충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등 시의적절한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벌이고 있고 충남학생인권조례가 공포된 7월 10일을 '충남 학생인권의 날'로 지정해 선포식을 개최하는 등 홍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학생인권옹호관이 새로 선임되면 그간 활동을 잘 평가해 필요한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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