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4교시 선택 과목 아닌 시험지 꺼내 봐도 부정행위 아냐

이도경 2021. 10. 13.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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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부정행위 적발이 가장 빈번한 4교시 응시방법 변화가 눈에 띈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지를 꺼내 보는 행위는 종전처럼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니라 세계사 혹은 동아시아사 등 다른 시험지를 보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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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부정행위 적발이 가장 빈번한 4교시 응시방법 변화가 눈에 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면서 대리시험을 막기 위한 수험생 신분 확인 절차도 강화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능 부정행위는 모두 232건 적발됐다. 이 가운데 4교시 응시방법 위반이 111건으로 가장 많았다. 4교시는 한국사와 탐구영역 시간이다. 탐구영역은 2개 과목까지 선택 가능하다. 4교시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과목 시험을 치러야 한다. 여러 과목을 치르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교육부는 단순 실수를 부정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수험생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탐구영역 부정행위 요건을 완화됐다. 종전에는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가 아닌 시험지를 꺼내 보는 행위 자체를 부정행위로 간주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자신이 선택한 시험지가 아닌 시험지를 꺼낸 것이 적발되더라도 부정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감독관이 시험지를 압수하는 선에서 마무리한다. 그러나 자신이 선택한 과목의 시험지를 꺼내 보는 행위는 종전처럼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예를 들면 사회문화를 1선택, 법과 정치를 2선택으로 치르는 학생이 있다. 이 학생이 사회문화 시험을 본 뒤 법과 정치를 치르는 시간에 사회문화 시험지도 꺼내 보고 있으면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하지만 자신이 선택한 과목이 아니라 세계사 혹은 동아시아사 등 다른 시험지를 보고 있다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교육부 관계자는 “수험생 입장을 좀 더 배려한 것으로 단순 실수까지 억울하게 부정행위로 처벌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가 분리됐다. 탐구영역 답안지에는 1선택 답란과 2선택 답란만 구분돼 있다. 한국사와 탐구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수험생 혼선을 줄인다는 취지다.

감독관은 시험 시간 중 수험생의 본인 여부, 휴대 가능 시계 소지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된다. 1교시와 3교시에는 별도의 시간을 두고 보다 면밀히 확인키로 했다. 특히 수험생 신분 확인을 위해 감독관은 수험생에게 마스크를 잠시 내리도록 요구하여 얼굴을 직접 확인하며, 수험생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이도경 교육전문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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