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위법 지급 회의수당 전액 국고환수 조치

박종일 2021. 10. 1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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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산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사진)은 최근 현장에서 땀 흘리며 근무하는 소방관의 위험수당은 1달에 6만원인 것에 비해 소방청 소속 과장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시 받는 수당은 1일, 1회 6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의 최대 10배 이상을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2020년 소방청의 대한소방공제회 감사 시 가족수당, 업무추진비 등 '지급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고 환수 조치했으나 소관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할 소방청 과장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 최고 1535만원까지 지급 받은 것은 화재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공무원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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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조 성명내고 위법하게 지급된 회의수당, 전액 국고환수 조치하고 해당자 직무 정지 요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산하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홍순탁·사진)은 최근 현장에서 땀 흘리며 근무하는 소방관의 위험수당은 1달에 6만원인 것에 비해 소방청 소속 과장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시 받는 수당은 1일, 1회 60만원으로 소방공무원 위험수당의 최대 10배 이상을 받는 것은 국민 정서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행태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 2021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기 소관사무가 아닌 경우에 지급하고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들은 소방청 산하기관인 대한소방공제회 등 회의 참석시 수당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

2020년 소방청의 대한소방공제회 감사 시 가족수당, 업무추진비 등 ‘지급이 부적정’하게 처리됐다고 환수 조치했으나 소관기관을 지도·감독해야 할 소방청 과장들이 산하기관 회의에 참석, 최고 1535만원까지 지급 받은 것은 화재 현장에서 화마와 싸우는 소방공무원을 생각하면 참담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뒤늦게 소방청은 산하기관 회의 참석시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산하기관의 관련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미 소방청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소방공무원 행동강령 제20조에서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을 4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미 위법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밝혀진 이번 사건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소방안전노조 홍순탁 위원장은 성명서를 발표, 전국 7만 소방공무원의 명예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했다.

▲소방청 자체 감사가 아닌 국무총리실 등 외부에 감사를 의뢰, 결과를 모든 소방공무원에게 공지하고 강력한 처벌 요구

▲소방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간부공무원의 직무 정지 요구

▲위법하게 지급된 수당을 전액 환수 조치 요구

한국노총 소방안전노조는 이번 일을 계기로 조합원들과 함께 앞으로도 소방청의 잘못된 관행을 적극적으로 감시하고 부패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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