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 질질 끌었다고..계단서 여친 숨지게한 男 "내탓 아니다"

고석현 2021. 10. 13.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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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에서 여자친구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자친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춘천지법 형사2부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0일 오전 2시 5분쯤 여자친구 B씨(28)가 사는 춘천시 한 아파트 현관문 앞 계단에서 말다툼을 벌였다. B씨가 A씨에게 돌려주어야 할 옷을 바닥에 끌며 가지고 나온 게 발단이 됐다.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고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했고, 결국 B씨를 계단 아래 바닥에 부딪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정에 선 A씨는 B씨와의 다툼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가 계단 아래로 추락할 당시 싸움이 진정된 상황이었고, 폭행을 가해 추락하게 하지 않았다고 범행 내용을 줄곧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폭행은 물론, B씨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원인이 A씨의 힘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으로 폭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사건 직후 A씨가 119구급대원에게 설명한 내용과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부검 소견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계단 밑으로 떨어진 이후 119에 신고하는 등 구호하고자 노력했으나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가족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큰 정신적 고통을 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에도 피해자를 폭행한 전력이 있고, 2015년경 이전에 4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덧붙였다.

고석현 기자 ko.suk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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