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립스틱 색깔까지 규정..시대에 뒤떨어진 코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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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원 용모규정이 업무의 본질에서 벗어나 구시대적인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열차 객실 승무원에게 머리와 손톱모양, 화장품과 악세사리 종류 등 '용모 및 옷차림 기준'에 과도한 용모규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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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의 메이크업이 고객의 편의·안전에 영향 미치지 않아.."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승무원 용모규정이 업무의 본질에서 벗어나 구시대적인 기준을 고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철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이 열차 객실 승무원에게 머리와 손톱모양, 화장품과 악세사리 종류 등 ‘용모 및 옷차림 기준’에 과도한 용모규정을 강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코레일 서비스 매뉴얼’에 따르면 여성 승무원 용모 규정에 대해 ‘립스틱은 연한 핑크·오렌지 계열 색상을 사용할 것’, ‘매니큐어는 투명한 컬러·핑크·살구색 계열을 바를 것’, ‘색이 밝은 염색과 웨이브가 강한 머리 모양은 하지 않을 것’, ‘귀걸이는 귓불을 완전히 덮지 않는 지름 1㎝ 미만의 부착형으로 할 것’, ‘반드시 속옷을 착용할 것’ 등이 명시돼 있다.
반면 남성 승무원의 경우는 메이크업 규정 등은 존재하지 않지만 ‘헤어제품을 이용해 깔끔한 느낌을 줄 것’, ‘손톱 끝 흰 부분은 1.5㎜ 미만 길이를 유지할 것’, ‘담배·핸드폰·열쇠 등(을 사원복 주머니에 넣어) 사원복 원형이 변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등이 포함돼 있다.
김 의원은 “단정함을 추구하는 것을 넘어 머리 모양을 비롯해 화장품의 종류나 손톱의 길이, 악세사리의 모양과 크기, 속옷 착용까지 명문화해 적용하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제약으로 느껴질 수 있다”며 “그 기준 또한 구시대적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도 코레일은 승무원 남녀 분리 채용 등으로 인해 인권위로부터 성차별적 고용 구조를 개선하라고 권고 받은 바 있지만 나아진 게 없다”며 “고객의 안전이라는 가장 중요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의 구시대적 용모규정이 개선돼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정왕국 한국철도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채용은 현재 남녀 구분 없이 하고 있다”며 “지적하신 부분을 포함해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채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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