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상호 바꿔 10년간 불법 성매매..임대인까지 입건

박재구 2021. 10. 13.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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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에서 10년여간 수차례 단속에 적발되면서도 업주만 상호만 바꿔 영업한 불법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까지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실장, 여성 접대부 등 6명과 업소에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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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내부. 경기북부경찰청 제공

경기 고양시에서 10년여간 수차례 단속에 적발되면서도 업주만 상호만 바꿔 영업한 불법 성매매 업소의 업주와 건물을 제공한 건물주까지 입건됐다.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와 일산 동부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업주 A씨와 실장, 여성 접대부 등 6명과 업소에 건물을 빌려준 건물주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2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마사지숍을 가장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업소는 그동안 6번 경찰에 단속돼 형사처벌, 벌금 등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단속 후에도 상호와 등록 업주 이름을 바꿔 인터넷에 홍보하며 영업을 계속 해왔다.

또한, 이 업소에 건물을 빌려준 B씨는 해당 업주로부터 그동안 총 7억원 정도의 임대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6억8000만원 상당의 해당 상가 호실은 몰수보전됐다. 몰수보전은 범죄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불법 수익을 판결 전까지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경기북부경찰청 첫 사례로 건물주에게 불법행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임대할 경우 그 건물을 몰수당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인식시킬 것”이라며 “몰수보전제도를 적극 활용해 지속적으로 성매매업소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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