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1] 다이옥신 90배 초과 배출..솜방망이 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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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해 전국 다이옥신 배출 시설 1092곳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점검하는 표본추출방식으로는 전체 시설 가운데 12.8%만 점검해 900여 곳의 다이옥신 배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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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배출 시설에 대한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지난해 전국 다이옥신 배출 시설 1092곳 가운데 140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8곳에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장 의원에 따르면 이는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치로 기준치의 90배가 넘는 다이옥신을 방출한 곳도 있었다. 전남 완도의 한 소각시설은 배출 허용 기준치인 5.000ng-TEQ/Sm3의 90배 초과하는 450.857ng-TEQ/Sm3를 배출했다.
장 의원은 환경부가 점검하는 표본추출방식으로는 전체 시설 가운데 12.8%만 점검해 900여 곳의 다이옥신 배출은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울 양천구의 한 소각시설은 2007년 이후 15년 동안 한차례도 점검을 받지 않고 환경부의 단속을 피해갔다고 꼬집었다
전문 측정 기관에 의뢰해 측정하는 자체 점검도 무의미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다이옥신을 배출하는 소각시설은 측정한 결과를 지자체와 지방 환경청에 모두 보고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지자체에 보고된 시설은 충남 2곳, 경남 2곳, 전남 1곳, 제주 1곳으로 등 4개 지자체 6곳에 불과하다. 나머지 지자체는 최근 5년간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했다고 보고한 사업장이 없었다.
장 의원은 환경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비판하며 “최근 4년 동안 다이옥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시설 45곳 가운데 실제 행정 처분이 이뤄진 시설은 단 3곳뿐”이라고 지적했다.
수십 배의 초과 배출량에도 나머지 42곳의 시설은 개선 명령만 이뤄졌다. 사용중지 명령 사업장도 지난 10년 동안 11차례에 불과했다. 경기 광주 소재 소각장은 세 차례나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사명을 변경하고 현재까지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장 의원은 “소각장 등 유해물질 배출 시설에 대한 환경부의 허술한 관리로 지역주민 건강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기존에 적발된 업체들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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