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윤근 전주시의원 "대장동 논란, 에코시티 개발사업도 돌아봐야"

김영재 2021. 10. 13.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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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에코시티 시행사 사업비 증액 요구 수용 민간업체 배 불려"
최초 사업계획 사업비보다 3727억원 늘어..사업비 정산 364억원 남아
전주 에코시티

[쿠키뉴스] 김영재 기자 =전북 전주시의회에서 최근 논란이 된 경기도 성남시의 대장동 개발사업에 빗대어 전주의 에코시티 개발사업을 둘러싼 특혜의혹 등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주시의회 서윤근(정의당, 우아1·2동·호성동) 의원은 21일 열린 제38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에 나서 전주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따져 물었다. 

서 의원은 특히 “전주 에코시티 개발사업 시행사인 (주)에코시티가 최초 사업계획서에서 6802억 8400만원의 총사업비를 제출, 전주시와 사업이행협약을 맺고도 사업비 증가를 이유로 2018년 11월 3727억여원의 사업비 증액을 요구해 에코시티개발 총사업비는 1조 529억 9400만원으로 늘어났다”며 “전주시가 수용한 큰 폭의 사업비 증액으로 (주)에코시티는 사업수익성을 손쉽게 확대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에코시티는 항공대 이전부지 변경, 사업기간 연장, 소송 및 민원해결 등에 들어가는 사업비 증가로 전주시에 사업비 증액을 요구, 전주시가 에코시티의 사업비 증액 요구를 수용해 (주)에코시티와 건설사에 큰 수익을 안겨줬다는 비판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전주에코시티 개발사업은 지난 2006년 3월 7일, 전주시와리고 태영건설을 주축으로 하는 9개의 컨소시움이 민자유치 시행협약을 체결해 진행된 사업으로 35사단을 임실지역으로 이전하고 해당부지를 개발하는 기부대양여방식의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됐다.

개발부지는 총 199만 9890㎡ 규모로 1만 3161세대, 3만 2903명의 계획인구로 전주북부권 균형개발과 친환경생태 주거도시 건설을 목표로, 현재 35사단 부지 인근 154만 5877㎡를 개발하는 1단계 공사가 완료됐고, 항공대 인근 부지 44만 2590㎡를 개발하는 2단계 공사가 막 시작됐다. 

서윤근 전주시의회 의원

서 의원은 “에코시티는 현재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상황에서 ‘지구외 연계도로’를 포함한 1단계 부지개발 사업비 잠정 정산액은 3095억원으로, 변경된 총 부지개발비 3459억원에 364억원이 못 미치는 액수”라면서 “결국 전주시가 (주)에코시티에서 쓸 만큼 쓰고도 364억원이 남을 만큼 아주 넉넉하게 사업비 보장을 해준 셈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의 에코시티 부지개발사업에서의 업체의 손해위험부담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1단계 개발이 완료된 이후인 2018년 사후 정산식으로 민간업체의 사업수익성을 보장하는 수준의 사업비의 증액이 이뤄졌고, 전주시가 민간업체의 수익을 보호했다는 의혹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서 의원은 현재 1단계 개발의 결과 투여된 사업비에 비해 민간업체의 개발이익이 더 적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는 업체의 주장과 담당부서의 잠정 정산결과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최초 개발이익산정을 위한 토지분양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용지의 평당분양가를 286만원 수준으로 계산했는데 실제 분양이 이뤄진 시점에평당 분양가는 평균 350만원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김승수 전주시장에세 현재시점에서 정확한 토지판매액과 개발이익 공개를 요구했다. 

태영건설이 주도하는 (주)에코시티개발이 시행하는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꼼수와 특혜논란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서 의원은 “에코시티 15블록 ‘데시앙’아파트는 당초 예고된 일반분양에서 갑자기 임대분양으로 변경승인을 신청, 이는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기 위한 술수와 꼼수라는 지적이 비등했는데도 전주시가 이를 바로 승인해 준 것도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장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로 일반분양을 하기 보다는 임대 의무기간이 지난 10년 뒤, 주변 시세의 90% 수준으로 형성되는 가격을 적용한 분양전환을 통한 시세차익을 노린 꼼수라는 비판여론에도 전주시가 임대분양 변경을 승인한 것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서 의원은 호성동 에코시티개발 부지에 면접한 무연고분묘지역을 전주시에서 새롭게 활용 가능한 토지로 바꿔놓고도 자연녹지지역인 시유지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예정가의 3배가 넘는 금액으로 매각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서 의원은 “결국 이 부지도 수도권의 공동주택 시행사가 낙찰받았고, 아파트 개발이 이뤄질 것“이라며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국가시책으로 추진된 LH의 전주시역세권 공동주택보급 공공사업을 중단시킨 전주시가 호성동 부지를 아파트 개발업체에 매각한 행위는 자기논리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결과적으로 전주시가 비싸게 팔아넘긴 공동주택 부지의 신축아파트는 결국 천정부지로 뛰어오른 주변 에코시티 아파트 가격시세가 반영된 분양가로 분양이 이뤄지고, 이는 곧 전주시 공동주택시장에서의 가격상승을 견인하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는 비판이다. 

이에 김승수 전주시장은 “에코시티는 대규모 개발에 필요한 재정을 전주시 직접 감당하기 어려워 민간투자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 2006년 3월 사업시행자로 최종 선정된 (주)에코시티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임실군의 부대 이전 반대 민원으로 장기간 사업이 중단됐고 35사단 요구에 따라 추가 사업이 진행됐다”며 “추가 사업에 따른 각종 분담금 및 관리비용 증가 등으로 약 1563억원 등 총사업비 3727억원이 증가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시장은 “사업비 증액에 따른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물가상승률 반영,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비 책정 등에 대해서도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수를 거치는 등 사업자 선정 및 세부사업비 책정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으로 결정됐다”고 답했다. 

jump0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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